당원
입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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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당 신청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법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당법 제4장 제22조 1항]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입당 신청
• 아래 조국혁신당 입당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세요.
메일
- 작성파일을 PDF파일로 저장 / 메일제목: 입당 원서(가입자명)
- 조국혁신당 시도당으로 메일 발송 : 소속 시도당 확인
팩스
- 조국혁신당 시도당으로 팩스 발송 : 소속 시도당 확인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는 때에는 아래 조국혁신당 입당 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 작성파일을 PDF파일로 저장 / 메일제목: 18세 미만 입당 원서(가입자명)
- 조국혁신당 시도당으로 메일 발송 : 소속 시도당 확인